제목 : 이사화물 운송 ‘법’으로 규정해야

 

작성일자 : 2008-09-01 조회수 : 4681



이사화물 운송 ‘법’으로 규정해야

- 주선업계, 무허가업소 피해 막고 서비스 강화 위해


화물연대 사태로 촉발된 화물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
운송주선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사화물운송사업 관련 법적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이사화물취급업은 운송과 보관, 포장, 이송 등 복합적인 서비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
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화물운송사업은 운송주선사업자 중 추가적인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가 이사화물
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상용인부 고용,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
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지적대로 이사화물의 사업정의가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유사 이사
화물운송사업, 즉 무허가영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를 고발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빈도가 높아 허가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허가 영업 성행으로 시장에서는 이사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주선사업 허가에 대
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무허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사화물업종이 민
원 다발 업종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무허가업소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업체의 허가 유무와 무관하게 이사
화물업체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허가업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입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0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3천건을 넘고 있
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기회에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이사화물운송사업을 규정, 이같은 문제점
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일부 이사화물운송사업을 주선사업에서 분리,
별도의 업종으로 독립시키자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선업계는 이를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으로 보고 있다.
물류시장의 환경이 점점 복합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사화물취급업종을 별도로 분리함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주선사업의 정의를 보완해 개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업종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해 허가기준 등을 더욱 보완해야 한
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를테면 이사화물 허가기준에 사다리차 및 밴형 차량 확보 등의 규정을 포함시키고, 서비
스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허가증을 교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다만 업계는 허가기준 중 자본금 규정에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됐음을 감안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자산을 개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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