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동량 일정비율 직접 처리토록<교통신문>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3749


동북아물류센터, 연구 중간보고서 밝혀


화물운수사업에서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하청) 개선을 위
해서는 운송 또는 주선을 의뢰받은 운수사업자에게 화물물동량 일부를 반드시 직접 처리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센터는 최근 '다단계 운송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
안' 연구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물류센터는 보고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마진의 폐해는 도급받은 물류
업체나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직영으로 운송 또는 주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마진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선료 또는 마진을
질정 비율로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수를 2∼3개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북아물류센터는 현행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 금지제도는 물류업체간 제휴를 억제할 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이 어려운 점 등으로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의 대안으로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축소시켜야 하며, 개별사업자가 물량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시설 및 정보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운송
거래 단축을 통한 개별사업자의 수익성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제조나 수리, 건설 위탁 분야 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화물운
수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화물운수 분야에서의 대금미지급, 부당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
적인 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여건 조성 및 중소 하도급 운수업체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3-09 오전 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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