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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
'정보망 인증제' 시기상조론
직영화 유도엔 운송사 반발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경기도 일
산 소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돼 큰 관심을 끌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
청회에서 정승주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화 방안’(본보 2008년 12월 10일자 1면 참조)
의 추진배경과 과제 등을 설명했고 강승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 요지.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을 보면, 화물운송사
로 하여금 물량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폐쇄적 물동량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요구다.
또한 대형운송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직접운송 명목으로 용차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
화물운송사의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운송사에 대한 물량확보 요구는 물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연후에나 가능
한 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세제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장원석 부산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장 : 운송사로 하여금 최소 30%이상 직접운송토록 하
고 나머지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단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화물운송정보망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다. 사기업의 거래형태를 법률로 정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문제다.
정보화 문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권장대상이라고 보며, 시
장 안정화의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권오경 인하대 교수 :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의 경우 업계를 위한 지원시스템
을 마련하는 등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있다.
정보망을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으나 비용 문제나 시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특히 이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입찰 등에 우선 적용한다거나 시범운영을 해보는 방안을 권한다.
선진화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도 중요하다.
◇신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 위수탁제가 좋은 제도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
리 입장에서는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보나 이 마저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
다.
다단계 주선의 고착화 때문에 직접운송의무제를 반대한다고 하나 그렇다면 주선료 상한제
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운송실적 신고의무화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다. 실적없는 운송사는 당연히 퇴출돼야 한
다는게 우리의 주장이자 요구다.
보유대수 규모는 향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지역간 양수도 제한은 타당한 제도로
보고 있다.
◇한덕식 컨테이너협의회 사무국장 : 선진화방안 대부분이 규제 또는 강제조치로 지원육
성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쉽다.
직접운송의무화 요구는 사업활성화에 제약이 된다고 본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안맞다
고 생각돼 재고를 요구한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켜온 경험을 상기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 좋다고 본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화물운송제도개선팀장 :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 또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면서 IT활용방안 등과 연계시키고 있으
므로 무리가 없다고 본다.
물량확보의 어려움을 이해하나 운송사가 운송실적이 없이 유지되는 상황은 곤란하다고 본
다. 주선료 상한제는 하주 운임의 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술적이거나 세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 제도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
종 방안을 만들겠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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