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 국회에

 

작성일자 : 2009-02-05 조회수 : 432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추진
운송사업 가허가제,직접운송의무제 등 담아


지난해 화물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이 마침내 법안으로 다듬어져
국회에 올려졌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자로 ‘제도개선방안’ 핵심 내용을 근간으
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당정TF가 완성한 제도개선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제화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
락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거래, 위·수탁(지입)제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
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허가를 교부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규정했
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 직접운송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해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
용해 그 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도 도입도 신설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직접운
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균형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양수도 제한토록 했다.
한편 화물정보망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인증의 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정
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경영
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
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방안도 마련,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이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
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본 기사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은 2009년 1월 30일자로 국회의안실에 제출된 본 홈페이지 법령정보게시판의 2009년 2월 3일자 게시물의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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