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법 개정안의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시기·비율 유연하게

 

작성일자 : 2009-03-20 조회수 : 4387



화물법 개정안의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시기·비율 유연하게

최 국토부 제2차관 간담회서 밝혀


국회에 제출돼있는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중 직접운송 의무제에 대한 업계
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지난 17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항만단체간담
회'에서 해당 조항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업계의 견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시행시기나 직접운송 비율 등은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큰 부담이 없도
록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나온 업계의 건의와 최차
관의 답변 요지.

●최종록 물류창고협회장=창고업이 자유업으로 방치돼 기초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물류창고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등 관리방안이 절실하다.
● 서병윤 물류협회장=한·중·일 물류장관 회의 안건으로 3국간 물류표준화 추진을 건의한
다. 특히 물류파렛트 표준화와, 표준화된 파레트 사용시 유럽과 같이 무관세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이연익 화물연합회 부회장=올 6월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
료 할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또 국회에 제출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직
접운송 의무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재고해야 한다.
●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화물발전자금'의 조성을
중단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환원해 줄것을 거듭 촉구한다.
● 박종수 용달연합회장=택배업계의 증차요구는 영세 용달업을 말살시키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용달업계는 극단적 대응으로 용달택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 손병삼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직접운송의무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다. 철회해
야 한다. 주선정보망 의무화나 주선실적보고 의무화도 현실에 맞지 않다.
●안찬근 화물공제조합 이사장=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화물차 휴게소 증설 및 운영
효율화에 힘써 달라.
● 최장현 차관=물류창고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의한다. 긍정적으로 법
제화를 검토하겠다.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안건에 대한 물류협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협회
의 협조를 기대한다.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고 보나, 직접운송 의무
제는 당정이 고심 끝에 마련한 것으로 일단 시행은 하되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시기와 비율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하겠다.
화물발전자금은 카드사가 적립하는 것으로 정부가 중단 여부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업계 환원도 어렵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 최대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사용방안을 결정하겠다.
용달택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택배업계의 사정도 있어 무작정 증차를 불허할수 없는 만
큼 용달택배사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화물공제의 독립성 제고방안, 휴게소 건설에 가능
한 배려토록 하겠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다음글 : 통합물류협회 3월 중으로 최종 결정
 이전글 : 용달업계, ‘택배사업 추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