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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
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2007년 귀속 192개에서 225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60만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택시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
사 △자동차 학원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과 △축산
양돈 △제조생과자 △전자오락실 △PC방 등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이다.
반면 △도매사료 △소매정수기 △일반미용업 등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된 것으
로 분석되거나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87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됐
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매도료 △소매도장 △대리운전 △선박임가공 등 매출액 감소에 따
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65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
율을 인상했다.
국세청은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
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
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할 배율
은 2.1배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할 배율은 기장유도
와 증빙수취 의무 강화를 위해 2.6배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장신고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보다 세부담 측
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로 부담해야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
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
야 하기 때문이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08년 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면서 간편장부대상자가 편리하게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해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 : 소득세과 김경수 사무관(02-397-1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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