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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업체, 화물차운송업체,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 사업’이 오
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 제5차 회의’에서 화물연대, 화주단체,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이 같은 시범 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운송료 부담을
영세 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 사업 대상 품목은 컨테이너와 철강 화물이다.
정부는 품목별로 5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당 운송 구간 2곳을 선정한 뒤 운송업체, 협력
업체, 차주가 각각 받는 표준운임 160개를 매달 모니터링해 표준운송 원가와 표준운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이 끝나는 대로 표준운임 준수 수준 및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해 표준운임
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 조사의 필요성과 표준운임제의 제도화에
필요한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 사업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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