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심의 6월로 연기(물류신문)

 

작성일자 : 2009-04-27 조회수 : 42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심의 6월로 연기
반대단체 시간 확보… 향후 향방 어찌될지 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4월 20일부터 열린 제 282회 국회(임시회) 의사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운수사
업개정안이 다른 안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심의되지 못하고 6월로 최종 연기된 것으로 알
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각 주체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여부는 업계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었으며, 각 주체들간
대립 또한 심했다. [관련기사]

그럼에도 업계의 대다수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분명하고 추진 의지가 강했던 만큼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 연기로 인해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대한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반대 입장의 단체들이 2달이란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된 만큼 다양한 논리로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향후 심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등의 구조적인 문
제점을 해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운송사업 가허가제도
도입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부과 *위탁화물 관리책임 부과 *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제한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화물정보망 이용 의무화 *위수탁제도의 근거 및 위수탁 차
주 권리보호 방안 마련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의무 부과 *운송실적 신고의무 및 실적관
리시스템 운영 *운송능력 평가.공시제도 운영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2009년 04월 22일 (수) 10:09:42 장지웅 기자 j2w2165@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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