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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배제 추진에
"화물운송사업 종합육성대책에 역행"
부산-울산 등 사업 차질 불가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그린벨트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 화물운송 3단체가 한 목소리로 '화물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한 현행 규정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개별·용달화물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자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한해 화물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삭
제한데 대해 크게 반발, 잇따라 모임을 갖고 업계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지난 28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준비중인 상태다.
법안은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삭제하고 대
신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개발제한구역내에 화물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취지
는 화물차고지의 절대 부족에 따른 것으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성행으로 인해 특히 심야에 교통장애가 발생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뿐 아니라 매연
과 소음 등 주민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조치는 지난 2003년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에 대한 대책
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해당 규정 삭제 추진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금정구 노포동, 금정구
회동동 등 2곳과 울주군 청량면 2곳, 북구 가대리 등 3곳의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를 추진
해온 부산시와 울산시 등 지자체와 해당 화물사업자단체는 화물차고지 조성에 막대한 차
질과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업계는 국토부가 개정안에서 화물차고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선형
시설을 새로 규정한데 대해 "화물차는 도로를 운행하는 도구로써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주
요 업태인 컨테이너차량과 택배간선차량은 일정 기점(의왕ICD, 인천항, 부산항, 대도시의
물류거점지역등)에서 정기적인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시설로서 화물차
고지는 운행특성상 도로에 연접하고 주 운송노선의 기점에서 화물자동차를 주박차하는 특
성상 선형시설의 일부로써 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특히 동일 운송업종이라도 여객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및 시설지원이 이뤄지고 있
으나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시설지원이 전무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그린벨트
내 차고지를 노선버스는 허용하고 화물은 불허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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