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 금지 입법예고

 

작성일자 : 2009-05-07 조회수 : 4242


화물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 화물차고지 설치 근거를 삭제한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입법
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
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
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고지는 그동안 사업자단체에 한해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조성이 금지된 시설은 화물차고지를 포함해 재활용품 분리
시설,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등이다.
반대로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로 입지할 수 있
게 된다.
법안은 관계기관 추가협의,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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