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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운수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반드시 가입비 및 회비
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개별화물협회(이사장 강호진)는 개별화물 사업면허를 받고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협회를 탈퇴했거나 회비를 장기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한 소액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 가입비와 탈퇴한 사업자의 회비 및 장기체납회비에 대해 지난 2003년 3월7일부터 완
제일까지 연 5%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와 협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자 및 회비
를 장기체납한 자 60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납부를 거부할 경우 또 다시 소액청
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조용주)은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회원의 가입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회원이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재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
히고 이 정관은 인천시장으로부터 1999년 2월9일 승인을 받았고, 이전에도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비슷한 내용의 정관이 작성됐다고 보이므로 정관의 규정들의 취지는 인천시내
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원고의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제5항이 가
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가입이 임의적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위 법
률과 관련규정들의 취지로 보아 회원은 정관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되 협회는 그 가입
을 거절할 수 없고 만약 가입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화물운송업자로 등록됨과 동시
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볼 것으며, 원고가 인천시내의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피
고들에게 미납된 회원으로서의 회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했다.
또 원고와 위 제2의 나항의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해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회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의 청구들은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가입자와 협회를 탈퇴한 자, 장기체납자 60명
은 협회에 가입 및 체납회비 전액에 대한 이자(기소기준)를 회비 납부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인천시와 구·군의 위임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각 운수단체로부터 각
종 행정적 편의를 보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단체
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단체에서 탈퇴한 자들도 가입비 및 체납회비를 강
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장기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의 경영난 해소
는 물론,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교통신문 임중식기자
2005-03-12 오전 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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