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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용도 적용 제각각…이전시 혼란
주선연합회, 국토부에 건의
14년째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해온 P씨는 최근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곳을 떠나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 사무실을 내기로 하고 이전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다.
P씨가 이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 등록허가를 요청한 서류를 검토한 구청이 허가
를 내줄 수 없다며 서류를 반려한 것이었다.
P씨는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으나 구청 담당자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제한돼 있어 P씨가 신청한 판매
시설에 딸린 사무실은 허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P씨는 종래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역시 판매시설에 딸린 사무실이었으며, 허가당시 아
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허사였다. 규정대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
돌아왔다.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사무실 용도 규제에 관한 이같은 시비가 잦아지면서 급기야 전국화물
운송주선연합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달라며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화물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화물운숭주선사업자
는 '20㎡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을뿐 사무실 시설의 용도에 관해서는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시·군·구청마다 제각각으로 해
석, 같은 화물운송주선사업용 사무실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사무실 용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만이 세부용도에 사무실이 명시
돼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상적 개념의 사무공간으로 해석해
주유소나 소매점, 판매시설에 붙은 사무공간을 화물운송주선사업용 사무실로 허용하는 곳
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무실 이전이나 확대 등 화물운송주선사업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불법 건축물안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
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선사업용 사무실로 허용해 혼란을
막아달라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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