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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뤄져도 이를 사업자단체인 협회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협회의 위탁업무 처리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연합회(회장 손병삼)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관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화물운수사업법에서는 단체의 사업자관리, 위탁업무 처리 등을 위해 사업허가시 관
련 내용을 협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양수의 경우 아무 규정이 없어 일선 행
정관청에서는 이를 일일이 협회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간 양도·양수로 위탁업무 대상이 바뀌거나 소속 사업자에 대한 통계 업
무 등을 진행함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을 달리하는 시·도간 양도·양수시 해당 내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행
정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회에 미신고된 사업자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선연합회는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화물운송주산사업 양도·양수시 협회
를 경유해 처리하거나 양도·양수 결과를 협회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
토부에 건의했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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