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旣착수사업 2년간 허용 화물업계에 반발을 불러 일으킨 정부의 '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조성 불가' 방침이 2년간 유예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이미 착수된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6일까지 2년간 사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