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법 개정안 심사 결론 못내

 

작성일자 : 2009-09-30 조회수 : 4246


국토위 법안소위, 이견 등으로 ‘계속 심사’키로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수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이른바 ‘김기현법안’인 화물운수
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22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법안은 축조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결론
을 내지 못하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이 났다.
직접운송의무제·화물운송정보화 등의 의무화로 업계의 반발 속에 추진돼 온 이 법안은 지
난 4월 국회에 이어 이번 달 정기국회에 상정됐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핵심사항의 시행시기를 원안보다 늦춰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빨라야 11월 중순께나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나
상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통신문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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