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3[1].12.22)
지난 2003.12.22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0자 공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 문내용입니다. 동 법률은 3개월의 경과조치기간이 경과된 2004. 4.21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04-01-15 오후03: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