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문(4.21시행)

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3[1].12.22)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3307


지난 2003.12.22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0자 공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
문내용입니다.
동 법률은 3개월의 경과조치기간이 경과된 2004. 4.21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04-01-15 오후0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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