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선연합회 “정보망 불법행위 근절” 자정 노력

 

작성일자 : 2010-09-06 조회수 : 5088


- 최근 약 30개 화물콜센타에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남협회를 비롯한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가 화물정보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에 돌입했다.


- 이는 화물정보망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주선연합회에 요청한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무허가 주선행위” 각종 불법행위 근절 계도요청을 근거로 시행한 것이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정보망 중에는 차주 간의 화물중개 등을 사전 차단하도록 설계한 정보망과 차주간의 화물중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정보망이 혼재해 있음


- 주선연합회가 화물콜센터 등에 계도를 요청한 주요내용은 화물정보망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정보망을 통해 화물운송을 중개” 하거나 또는 “개인차주(운송사업자)가 정보망을 이용하여 다른 개인차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중개”하는 등의 무허가 주선행위
○ “개인차주(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정보망을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다른 개인차주(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경남협회를 비롯한 주선연합회는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향후 정보망 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정보망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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