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주선업계 궐기대회 유보<교통신문>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4050


화물주선업계 궐기대회 유보

건교부 "업계 요구 최대한 수용" 회신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화물운송주선업계의 '적재물배상보험제도 개선 및 종합물류업체와
의 물량운송 계약시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가 일
단 유보됐다.
주선업계는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대회 강행에 대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최근
건설교통부가 적재물배상보험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업계 의견을 가능한 수용키
로 회신해 옴에 따라 집회 강행에 따른 부담감 등을 고려, 유보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연합회는 적재물보험 문제 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움직임이 재연될 경우 언제든
다시 집회를 개최, 종물업과 관련한 업계의 불이익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
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일 업계의 적재물배상보험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 공문을 통해 "업계
의 부담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담
을 낮추는 방안으로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 매출액 최저기준 하
향 세분화,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국제화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화물운수사업법령 및 보험업법령에서 정
한 기준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
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회신했다.
건교부는 "기타 보험료 재산출 문제는 연합회·금융감독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며, 의무가입제도 개선은 화물운수사업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
라고 덧붙였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3-14 오전 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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