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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5245(2016.10.7)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연대파업과 관련, 화물운송거부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운송거부에 동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홍보해 주시고
2. 긴급물량 수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지침과 신청서에 의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라며,
3. 긴급물량수송 및 파업에 관련된 운송방해등의 접수를 위해 연합회 사무실에 통합콜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니 내용 확인시 전화번호 1899-8207로 접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은 10월9일(일)13시 부터 파업종료시 까지 24시간 운영하게 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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