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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개별·용달화물자동차도 개발제한구역내 에 화물자동차 차고
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노선여객자동차 외에도 '화물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까지 허용키
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전국의 거점별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월 이 법 시행령 입법예고시 '일반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로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당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별·용달화물업계가 크게 반발,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행령 개
정에 제동이 걸렸던 것을 건교부가 재검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
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휴게소를 원활히 설치해 차량 운행의 안전
과 운전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자동차휴게소에 대한 부지면
적 제한 등을 폐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때 시설간 간격을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하는 충전소간에는 원칙적으로 5㎞라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
도록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3-16 오전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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