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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자 복합운송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16일 해양부에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
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운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이용화주의 혼란과 업종간 이해 다툼 등의 이유로 10
년 전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한 업종으로 묶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
했는데 다시 이를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업종을 2개
의 정부기관(건설교통부·해양부)에서 담당하게 되면 정부업무의 중복집행 및 불필요한 인
적·물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복운업계가 이 같이 해양부의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지난 1995년 복합운송
주선업이 신설된 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해양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
부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1995년 물류부문의 체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의 수송수단
을 이용한 운송주선업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하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유통촉진
법을 입법예고 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한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해양부의 법 개정 목적이 복운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정부부처간 파워
게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해양부는 해상운송주선업이 원칙적으로 해운법 내에 있어야 맞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법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며, "이는 해양
부가 해운쪽의 운송주선업체들을 관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복운업계를 위한다면 최소한 정부가
업계를 정부부처간 파워게임의 도구로 활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업계에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는 해상운송주선업이 부활한다면 대외적으로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고 비판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2005-03-19 오전 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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