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사보험 가입 인정기준 마련<건교부>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4308


유사보험 가입 인정기준 마련

건교부, 적재물보험 시행 보완지침 시달


논란이 됐던 적재물배상보험의 유사보험 가입 인정 범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보완지침
을 마련, 지난 24일 시달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적재물보험 유사보험 가입인정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별로 1사고당 각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한 경
우 ▲귀중품, 화폐, 우편물, 위험물, 유리제품 등 특수화물 전문운송업체가 화주와 당해 화
물에 대한 별도의 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
정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화물운수업계
의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서는 유사보험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한바, "특수(특정)화물을 전문으로 취급
하는 사업자로서 화주와 당해 화물에 대한 별도의 배상책임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
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운송주선사업자가 1사고당 2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종량제
또는 실손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유사보험인증기준 나항을 적
용할 수 있다" 회신하므로서 해외종량제요율을 인정했다.

2005-03-28 오후 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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