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역위탁중 역무의 범위 고시

파일 : 용역위탁중 역무의 범위 고시.hwp  

작성일자 : 2005-08-01 조회수 : 3199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7.11일자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첨부 화일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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