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선사업자 적재물보험료 대폭 인하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3895


최저 63만3000원으로 손보사와 최종 합의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요율을 대폭 인하한 최저 보험료 63만3000원짜리 상품 개발을 이끌어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손영택)에 따르면, 이번 주선사업자의 적재물보험 요율은 재보
험사를 통해 구득한 해외종량제 요율을 반영한 것으로 최초 업계에 제시된 요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업계가 수차례에 걸쳐 보험개발원에 요율산정 기초 자료 공개 및 상품 재개발을 요
구했으나 보험개발원은 이를 거부해온 대신 적용매출액을 1억원과 5천만원으로 나누고 자
기부담금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요율을 인하했으나 주선업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
었다.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이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료의 35%까지 인하한 분담금을 받기로 결정
하자 손보업계가 위기의식에 봉착, 뒤늦게 금감원 설득에 나서 5개 손보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선업계와 협의 끝에 이같은 요율을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낸 것이
다.
한편 주선연합회는 이와는 별도로 주선사업자 중 유리제품 등 특수화물을 전문 운송하는
사업자와 시멘트 등 특정화물을 전문 운송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으로 배상계약을 체
결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한 것으로 인정토록 건교부에 건의, 이를 관철시켰
으며 사업자 매출기준도 운송주선 매출액중 수수료액 기준인 10%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료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4-06 오전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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