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화물운송사업 하도급거래 적용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4035


물류·화물운송사업 하도급거래 적용

오는 7월부터 물류 및 화물운송업계가 하도급거래의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소규모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물류 및 화물운송 등의 서비스업자
를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원사업자로 적용된다.
또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
류 위탁은 한국물류협회, 화물운송 위탁은 화물운송주선연합회 및 화물운송연합회에 '하
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사전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협찬금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비용을 지
불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소규모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사건이 당사자간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별도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현대택배 관계자는 "소규모 하청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도급법이 물류
업계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2005-04-30 오전 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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