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파일 : (대안)화물법[2005년개정안]_1.hwp  

작성일자 : 2005-10-24 조회수 : 3387


256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본 개정안중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준용규정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새로이
재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차제에 운송주선업자 관련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
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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