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차 과적 단속체계 달라진다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4286


화물차 과적 단속체계 달라진다

수사관행 개선·관계 법 보완 등


건설교통부가 덤프트럭 운전자의 요구사항과 관련, 과적 단속과 처벌 등 문제해소를 위해
근원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물운송계약상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의 과적지시 또는 요구행
위를 처벌하는 등 과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관련법 보완 등
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다단계 알선 금지 및 과적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의 하나다.
현행 과적단속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의 통행안전을 위해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적한 운전자와 법인체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적단속에 적발된 운전
자가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있
다.
그러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설현장 사업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
구받은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은 과적에 영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만 부과
돼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적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화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도로법에서는 과적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를 처벌하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화물운송체계가 다단계로 이뤄져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용이치 않은 점 등을 고
려해 과적적발시 운전자에게 징구하는 '자인서'에 과적책임이 없음을 명기할 수 있도록 자
인서 서식을 개정한 바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과적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해 처벌하도
록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수사지침을 시달해 놓고 있다.
또 실질적인 과적행위자 단속을 위한 합동감시조 운영 및 과적지시·요구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5-05-12 오후 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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