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貨物流通促進法(개정) 국회통과

 

작성일자 : 2005-06-04 조회수 : 3676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이 12. 29일 국회 본히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6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안이유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2003. 8. 27)』과『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2004. 3.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지원하여 전문물류기업으
로 육성함으로써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터미널사업에 국가·지방자치단
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점물류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국가물류체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2항 신
설).

2.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그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동
차매매업의 등록도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37조제2항제8호).

3.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영위하는 자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물류업자
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시설에 우선입주하게 하거나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및 제40조 신설).

4. 이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위원회수정)
(부칙 제1항 단서).

-2004-12-31 9: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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