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적관련 도로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작성일자 : 2006-03-30 조회수 : 3268


도로법개정안 주요골자

국회 장경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현행 「도로법」의 위임을 받은 「도로법 시행령」은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
의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일률적으로 축하중이 10톤
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길이가 짧은 차량의 경우 40톤의 무게가 도로 또는 교량에 집중하중을 유발
시켜 구조보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더라도 축의 수를 늘리고 축간 거리를 과학적으로 배분하면 각 축
에 받는 축중량을 10톤 이하로 내릴 수 있는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비
과학적이고 합리성을 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구조보전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
는다고 봄.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은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에 따라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차등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2단 연결자동차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여 도로구조
의 보전을 합리적·과학적으로 하는 한편 시간당 및 운행거리당 물류비용과 에너지를 절감
하는 효과를 얻고 있음.
따라서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에 따라 축중량 또는 총중량
을 차등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물
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에 따라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차등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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