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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업계 1대 허가제 여파서 벗어나
【부산】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5t 이상 화물자동차 1대 허가제 실시 등으로 거의 중단
상태에 빠졌던 양도·양수가 되살아나면서 한때 큰폭으로 하락했던 속칭 TO값도 상승하는
등 개별허가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2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 12월31일부터 5t 이상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개별허가가 허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날 현재 개별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10여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등록된 1만5000여대의 일반화물자동차 중 직영과 회사에서 물동량 제공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 30% 정도를 제외한 차량은 개별허가 대상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이 제도에 대한 차주들의 호응도는 이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
고 있다.
이같이 개별허가 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차주들이 개별사업자로 이탈할 경
우 우선적으로 법적 차고지를 비롯 부가가치세·유류보조금 신청 등을 직접해야 하는 번거
로운 행정절차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차주도 적지않아 이탈하고 싶
어도 회사의 미수금 완납, 금융문제 해소 등이 불가능하고, 일부 회사의 개별허가에 대한
‘제동’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화물업계는 지난해 연말을 전후해 개별허가에 따른 위기설로 화물회사의 거래가 거의 중
단됨은 물론, 속칭 TO값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개별허가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
치자 매물부족에 TO값이 카고의 경우 250만∼300만원, 컨테이너 300만∼350만원 선으로 예
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특히 화물업계는 개별허가 제도가 사실상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만큼 이 제도의 존속에 연
연하기보다는 차주와 화물회사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과감
히 개정, 보완하는 한편 화물유통망 정비와 공영차고지 조성, 고유가 대책 등으로 화물운
송사업이 수송수단의 중추적 역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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