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파일 : 화운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2006[1].7.28).hwp  

작성일자 : 2006-08-11 조회수 : 3466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우선 지난해 김동철의원입법으로 개정한 적재물보험제도 관련
모법의 조항변경에 따른 하위규정의 조항의 정리와 택시업계와 콜밴 운송사업자간 분쟁
의 빌미가 돼왔던 화물운수사업법상 화물의 규격을 종전,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
우 화물의 기준을 '화주 1인당 40㎏ 이상이거나 8만㎤ 이상'에서 '화주 1인당 20㎏이상이거
나 4만㎤이상'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
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 규정은 그 조항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참고로 운송주선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골자는 첨부 화일을 참고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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