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보세운송고시(06[1].9.1,시행).hwp
관세청고시 제2006-34호(206.8.26)로 개정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동 고시는 지난 7월 13일 입법예고 후 본회가 제출한 의견(보세운송 수단 이용과 관련하여 용차 및 임차보세운송의 경우 주선사업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을 반영하여 최종 고시되었으며 2006. 9. 1부터 적용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