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화운법개정안(2006[1].9).hwp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 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위한 목적으로 개정입법예고한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