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 : 화운법개정안(2006[1].9).hwp  

작성일자 : 2006-09-08 조회수 : 3409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
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위한 목적으로 개정입법예고한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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