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운법 일부개정안 국회건교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파일 : 전문위원검토보고서_1.hwp  

작성일자 : 2006-12-04 조회수 : 334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여수을)운송주선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
험 가입의무폐지법안과 동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 운송주선요금상한제 도입
법안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적배책관련사항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부정적인 견해였으며 주선료상한제는 시장현실과
괴리가 있어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음.

1. 적재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제도 폐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도 폐지건은 일부 주선사업자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판시결과 등을 근거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계약운송
하는 운송업자 지위이므로 동 제도폐지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이었으며

2.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인가제

화주가 결정권을 가진 운임요금을 인가제도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화주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인가요금이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가제도의 도입취지와 선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3. 운송주선요금상한제의 경우

가. 중개대리수수료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경우에도 화물운송계약이 다종다양하
고 금액도 천차만별인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계약금액의 5%로 주선료의 상한제를 도입하
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나. 계약운송주선요금
화주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주선사업자와 계약함으로써 실제운임은 적정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므로 이러한 시장 현실에서 주선사업자가 실제운임과 무관하게 ‘인가요
금’의 100분의 95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운송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
임.

부연하자면 주선료 상한제 등이 적실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가요금제가 정착이 우
선되어야 하고, 인가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정책적 의미
를 갖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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