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차주 분신 사망 사건관련 대책<건교부>

 

작성일자 : 2005-09-20 조회수 : 4100




개인별 분납계획을 받아 기왕의 유가보조금 압류는 해제

- 화물 유가보조금에 대해 탄력적 체납처분하기로 결정 -
- 유가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압류금지 등 제도개선 정기국회 추진키로 -

□ 정부는 9.16(금) 17:00 건교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9월 10
일 발생한 화물차주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정부는 향후 화물차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
획임

ㅇ 현재 체납분에 대하여는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납계획을 받아 기왕의 유가
보조금 압류는 해제할 것임

ㅇ 추후 발생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 운송사업자들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여 생계곤란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납계획
에 의한 분납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유가보조금 압류는 가급적 자제할 예정임

ㅇ 국세청은 생계곤란 화물운송차주 체납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을 일선 세무관서에 금
일(9.16) 지시하였음

ㅇ 유가보조금 등 생계지원형 보조금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금번 정기국
회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ㅇ 금번 긴급대책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 등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04.5월「화물운송산
업 종합육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업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이
선진화되고 화물차주들의 수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화물운송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하여
추진 할 예정이며,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추진 중이라고 밝혔
다.


문의 : 물류혁신본부 물류산업팀, 한성수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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