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작성일자 : 2005-10-07 조회수 : 4100



【부산】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와 차고지 위조, 유가보조금 횡령 등으로 화물운송사업자
와 브로커, 관련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화물차량 불법증차와 차고지 위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각종 위법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
수업체 대표와 브로커·공무원 등 1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지역 모 구청 공
무원 5명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주)D운수 대표 최모씨(56)의 30대를 비롯 3개 운송업체 대표들은 속칭 ‘대
폐차’ 수법을 이용한 불법증차 및 타 시·도 차량전출에 따른 양도·양수를 이용한 불법 증차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0대의 차량을 불법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와 증차가
제한되자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용이나 유류수송용·냉동차량 등 특수목적을 위해 제작된
특수용도 차량을 구입한 후 구청에 신규증차허가를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한
뒤 등록과 함께 관련 운송협회에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대신 다른 일반화물차량을 사용(대
차)하겠다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를 해 차량을 증차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또 차고지 증명을 허위로 신청한 뒤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주)Y통
운 김모 대표(47) 등 60개 법인대표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에게 자신이 컨테이너 야적
장으로 빌려 쓰고 있는 대지 1만1000여평을 차고지 증명에 사용토록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
긴 혐의로 (주)S사 대표 김모씨(58)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조된 임대계약서로 화물차량을 부정등록해 준 양모씨(50) 등 브로
커 7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경찰은 화물차 이중매매와 불법 증차를 방조한 혐의를 잡고 모 구청 공무원 이모씨(45)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이들과의 결탁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H운수 대표 김모씨(54) 등 6개 화물회사 대표 6명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거래 주유소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30∼40%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가보조금 횡령과 불법 증차, 차고지위조 등을
관련 행정부처에 통보, 환수와 해당차량 감차,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교통신문 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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