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파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작성일자 : 2007-02-08 조회수 : 335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관
련 법률체계 변경에 따라 첨부화일 내용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2007.2.1
일자 대통령령제19866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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