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관 련 법률체계 변경에 따라 첨부화일 내용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2007.2.1 일자 대통령령제19866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