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에 대한 정부제시안

 

작성일자 : 2005-10-14 조회수 : 4326



< 정부 제시안 >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에 대한 제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故김동윤 조합원의 유가족 지원

부산시와 협조하여 장례절차 진행 및 유가족을 지원한다
○ 장례절차와 장소를 지원한다.
○ 유가족 생계지원을 위하여 모자보건법상 모자가정 선정, 임대주택 입주지원, 공동 성
금 모금 등을 진행한다.

□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지원

(1)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위하여

○ 화물운송업의 시장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등 문제점 파악을 위해 예비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결과발표 ’05.11),
’06년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의해 하도급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되면 의법 조치한다

○ 주요 품목 및 구간에 대한 참고운임제는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
로 추진한다

(2)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하여

○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국
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하여 12톤 초과차량의 톤급별 세분화를 실태조사를 거쳐 ’06년
시행한다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편의 제고, 예산확보 등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의 복지카드 효율적 활용방안을강구한다.

○ 운수회사의 유가보조금 횡령 등 유가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3) 직접비용 절감을 위하여

○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1시간 연장한다(22:00~06:00 => 21:00~06:00)

○ 소득세 신고시 고속도로 통행료의 비용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작성 예시 및
방법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한다

□ 다단계 근절 및 과적단속제도 개선

(1) 불법다단계알선행위 근절을 위하여

○ ’05년 하반기(11~12월,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별로 관내업
체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추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사회
적 문제 발생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수탁증 교부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하반
기 집중단속시 주요 점검사항으로 한다

○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 주선료상한제는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2) 과적단속제도 개선을 위하여

○ 화주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도로법 개정을 추진한다(’05.9 개정안 국회 제출)

○ 적재물 중량을 허위기재한 경우 허위기재한 자도 수사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관
행을 개선한다(지침 시달 등 협조)

○ 명예과적차량단속원 제도를 도입한다

○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높이제한 규정(현행 3.5m)을 개정한다(’06.7 시행)

□ 수급조절 및 개별허가제 관련 제도개선

(1)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 공급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물류혁신본부장)에 화물연대가 참여한다

○ 화물운송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감안하여 ’06년 이후에도 최대한 신규공급 억제
를 추진한다

○ 불법운행차량 퇴출을 위하여 차량 번호판 교체(’06년 시행)

(2)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 트레일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트랙터에 개별허가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민원발생시 해당 사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한다

○ 지입제 관련 차주 피해사례 및 구제절차에 대한 계도를 강화한다(홍보물제작배포)

○ 임의적 차량절취 등 운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경찰청에
고발 등 협조요청)

○ 법률구조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 화물운수산업의 근원적인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 화물운수산업의 근원적인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기 운영중인 화물
운송제도 개선협의회(위원장:물류혁신본부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화물연대가 참여한다

○ 정부의 추진 및 관련 협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교부(물류혁신본부장)와 화물
연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 운수연대 대표자와 건설교통부 장관의 정례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화물연대와 사업자단체간 협의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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