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파일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작성일자 : 2007-02-08 조회수 : 3425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이
8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던 화물운송기준을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고,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로 차고지시설확인
이 가능한 경우 제외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7.
2.1일자 건설교통부령제548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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