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통단지개발촉진법(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파일 : 07,물류시설법영및규칙안(9[1].19).hwp  

작성일자 : 2007-09-20 조회수 : 3316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 유통단지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물
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시설개
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7.8.3)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물류류터미널안 에 가공.조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함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의 등록기관 등 화물터
미널 관련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함
3) 항만공사도 복합물류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고,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4)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함
5)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 국가 등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에 용수공급
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 조사비를 포함함
6)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또는 융자 등 운용방법 등을 정함
7)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선수금의 요건을 완화
하여 정함
8)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
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9) 물류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시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구성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정함
10)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을 정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및 서
식 등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3)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변경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4) 시.도지사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함
5)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 등을 정함
6) 물류단지 안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
급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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