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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68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을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안 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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