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유통촉진법(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파일 : 07,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안(9[1].19).hwp  

작성일자 : 2007-09-20 조회수 : 3354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67호/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26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
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물류현황조사지침에는 현황조사의 종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3조)
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인증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물류관련 협회 및 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종류를 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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