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5. 10.26일 화물운송업 4대 중점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의 요구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첫째, 수급 불균형 조기해소
-‘0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급을 금지하고
-’06년 중 불법 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
체하며
-‘07년 중 부실업체 퇴출 촉진을 위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 신고를 받기로 함
둘째, 지입차주의 수익제고 및 재산권 보호
-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입법을 금년 정기국회 중 처리하고
- 대형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
-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를 1시간 연장할 계획임
- ‘06년 중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
를 강화
셋째,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
-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법 개정을 금번 정기국회에 추진
-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를 도입
넷째, 불법 다단계를 엄단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
- 금년 11월 중 지자체별로 관내업체의 10%이상에 대해 집중 다단계 단속실시
- 어음지급 관행 등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예비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