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07,조특법개정(12[1].28,물류비세액공제).hwp
물류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입니다.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104조의14로 신설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 조항을 발췌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