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특례제한법개정(물류비세액공제)

파일 : 07,조특법개정(12[1].28,물류비세액공제).hwp  

작성일자 : 2008-01-30 조회수 : 3322



물류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입니다.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104조의14로 신설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 조항을 발췌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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