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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차고지 관련 규정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공동차고지를 포함시킴(안 제2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
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
획시설 중 교통시설에 포함시킴.
(3)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의 훼손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함.
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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