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물류업계 수급조절 위한 합동단속 예정

파일 : 화물운송4대_중점과제(051026)_1_1.hwp  

작성일자 : 2005-10-27 조회수 : 4378



최근 화물연대 차주 사망사고 등의 주된 원인이 수급불균형에 있다 진단한 정부는 신규
허가의 계속 중단과 함께 부실사업자의 퇴출 등 강력한 수급조절 수단을 강구할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결국 이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인정, 면세유공급, 표준운임제 도입은 허용하
지 않을 방침임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의 성격이 짙다.

물류업계에 대한 수급조절을 위해 먼저 신규허가의 경우 지난 2년간 중단해 왔지만 아직
업종별로 10%이상 공급과잉이라는 판단 하에 앞으로 2-3년간 계속 규제를 검토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도 오는 11월부터 관련법령을 위반한 불법 부당행위와 허가기준미달 등
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부실사업자를 퇴출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다단계운송거래위반 등과 하도급공정화에
관한법률에의한 부당한 장기어음지급 등 하도급거래위반, 그리고 세법에 의한 탈세, 가공
위장거래 등이 주된 단속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운송사업의 경우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단속이 진행되며 특히 운송회사의 유류보조금
미지급, 1대허가 업무방해, 차고지확보문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동 계획은 빠르면10월26일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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