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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1. 경과
2005. 4 화물연대 대정부 요구안 제출(주선료 상한제도입 요구 등)
2005. 9. 13 화물연대 차주 김동윤씨 분신사망사고 발생
2005. 10. 10 화물연대 요구에 대한 정부제시안 발표(다단계단속 등)
2005. 10 17-18 정부제시안에 대한 찬반 투료 실시(파업결의)
2005. 10. 20 정부 화물연대파업 엄단 재확인(트레일러기사 염모씨 자살)
2005. 10. 26 화물연대 파업일정 결정 예정
2. 정부의 동향
가. 2005. 10.25일 현재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 요구조건인 면세유
공급, 표준운임제 도입, 노동자인정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임
나. 수급불균형이 화물연대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 하에
현행법령에 의한 수단으로 화물연대를 설득하려는 움직임
다. 이를 위해 건교부, 국세청, 공정위 등 정부 합동 단속반을
가동 예정임
1) 수급불균형조절 방안
첫째, 신규허가는 계속 불허한다.
둘째, 부실한 기존사업자의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부실 사업자 퇴출 방안
첫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단속
허가취소 및 처벌(다단계운송거래,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
둘째,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한 탈세, 불법하도급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탈세, 가공, 위장거래 등, 화주로부터
현금결제 받고 어음지급, 3개월이상 장기어음지급 등)
3. 업계의 대응방안
가. 수급조절방안에 대하여 업계가 반대 명분이 약함
나. 특히 기존 사업자의 퇴출 방안으로 추진되는 합동단속이
주선업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의 대응 방향
마련이 요구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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