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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늦춰짐에 따라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종합물
류업체가 나올 전망이다.
이는 국회가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면서
시행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상정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중 신설된 종합물류업 인증
을 담은 조항에 대해 제도 신설에 따른 물류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법 공
포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종물업 인증기준을 담은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반기 6개월간 물류기업에 준비기간을 줄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
류비의 2%에 해당하는 세액을 3년간 공제해 주고, 종합물류업기업에는 산업단지 등 물류
관련시설에 우선 입주케 하거나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또 정부는 중소물류업체 보호를 위해 화주기업의 소액 위탁물류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물류업체간 전략적 제휴시 종물업 인증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종철 건교부(물류기획과) 사무관은 "내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
행시기가 늦춰졌다"며, "따라서 내년부터 각 물류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면 늦어도 7월에는
종물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 사무관은 이어 "인증기준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
문에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물업 도입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번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2005-01-13 12: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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