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파일 : 입법예고문안(080707)_1.hwp  

작성일자 : 2008-07-17 조회수 : 338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7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
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
급 해소를 위한 감차 지원 내용을 추가(제43조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
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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